[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Prolongation Cost 산정시 Weight나 하도급업체의 책임을 고려하여 보상범위를 제한하는데 주의할 내용이 있는지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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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Prolongation Cost 산정시 Weight나 하도급업체의 책임을 고려하여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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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21:17 조회3,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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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행과정에서 Subcontractor 과실이 개입한 activity/기간에 대해서는 prolongation cost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하는데, Indirect/management staff 이라 하더라도 특정 activity에 100% 관여되는 인원이 있고, Project Manager처럼 전체 project에 관여하는 인원이 있는데 progress weight factor및 관여 기간에 따라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 혹은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요?

Answer
원인과 결과를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itical Path나 Contractor의 잘못과 관련되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 Prolongation Cost를 지급하는 것이며 관계가 없는 다른 작업이나, 무조건 Supervisor 레벨 전체를 고려해서 Prolongation cost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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