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하도급 관리시 EOT 부여 이후 보상여부 협의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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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21:16 조회3,0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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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 실무 경험으로는 하청계약관리시 EOT는 먼저 부여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actually/reasonably incurred prolongation cost 보상여부 및 범위를 협의하는 형태로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러한 관리가 문제될 여지 혹은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요?
Answer
세미나시에 말씀드렸지만, Prolongation cost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 계약일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즉 중간에 지연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프로젝트는 일찍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벤트나 손실은 프로젝트 중간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손실에 대한 권리 여부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이후에 확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 실무 경험으로는 하청계약관리시 EOT는 먼저 부여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actually/reasonably incurred prolongation cost 보상여부 및 범위를 협의하는 형태로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러한 관리가 문제될 여지 혹은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요?
Answer
세미나시에 말씀드렸지만, Prolongation cost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 계약일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즉 중간에 지연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프로젝트는 일찍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벤트나 손실은 프로젝트 중간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손실에 대한 권리 여부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이후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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