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법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Measured Mile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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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21:14 조회3,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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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Measured mile approach를 한다고 해도 1개 project 내에서 Civil – Building – Steel Structure – Mechanical – Electrical – Instrument – Commissioning 별 업무 성격이 다르고, 같은 공종 내에서도 공종 진행에 따라 progress나 earned value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혹은 Claim professional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measured mile 기준이 있을지요?
Answer
Measured Mile을 쓰면 당연히 공종별로는 무조건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쪽의 10%는 제거하고 연속적인 구간, 비연속적인 구간 등을 고려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Zink’s Measured Mile이 다른 방법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지만, 이 것보다는 생산성 분석 단위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즉 S/S를 Zink’s 방법을 써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보다는 Piping structure 쪽과 Building structure로 나눈 이후에 각각을 분석하는게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Measured mile approach를 한다고 해도 1개 project 내에서 Civil – Building – Steel Structure – Mechanical – Electrical – Instrument – Commissioning 별 업무 성격이 다르고, 같은 공종 내에서도 공종 진행에 따라 progress나 earned value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혹은 Claim professional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measured mile 기준이 있을지요?
Answer
Measured Mile을 쓰면 당연히 공종별로는 무조건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쪽의 10%는 제거하고 연속적인 구간, 비연속적인 구간 등을 고려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Zink’s Measured Mile이 다른 방법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지만, 이 것보다는 생산성 분석 단위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즉 S/S를 Zink’s 방법을 써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보다는 Piping structure 쪽과 Building structure로 나눈 이후에 각각을 분석하는게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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