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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쿠웨이트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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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21:10 조회3,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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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제 설명에서는 F/M 상황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계약서 상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규정이 있고, Contractor의 계약불이행/default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특히 쿠웨이트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쿠웨이트의 경우도 민법 제209조에서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법원의 order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여부는 법원이 계약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동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계약상 법원의 명령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계약서상 계약 해지에 관한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결정을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문구가 애매하다면, 해지 통지 후에도 상대방이 해지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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